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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
    전문건설업 2020. 7. 6. 12:51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을 통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수중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이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신규설립, 기존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를 막론하고 모두 

    발급이 필요한 서류이며 보고서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편임으로 가장 먼저 체크되어야할 항목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회사에 상황에 맞는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되는 여러문제 들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써 면허발급 전 미리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이를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형태로 출금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는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함으로 

    타 회사에 2중 취업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용품을 모두 갖춰야 하며 

    사무실의 건축법상 목적이 주거용이나 어업용, 임업용,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비는 상기와 같은 장비를 모두 구입하셔야 합니다. 

    장비구입 매입계산서 및 장비 사진 등을 촬영하시어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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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에 한곳이 되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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