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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방법

슈퍼쿨김과장 2020. 11. 19. 10:5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예금 보유내역을 토대로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통장에 1.5억원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를 통해 예금이 제대로 수급된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시 발생될수 있는 하자나 계약등에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으셔야 하며 

보증을 받기 위해선 보증금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하는겁니다. 

 

1,500만원은 준비된 자본금 1.5억내에서 이체 가능하나 

이체시기 및 필요서류들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능력 

 

기술자는 4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수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하며 3인중 1명은 기술계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능계 기술자 1인이 필요하며, 기술계 자격수첩으로도 대체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외 타 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실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 합니다. 

 

사무를 보기 위한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들도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지역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평균 2~ 3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접수가 반려 되거나 시간이 오래 지체될수 있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완벽한 서류 준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면허를 취득하실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