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별로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부분은 해솔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9
토목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기준 약 1.99억 량을 개인사업자는 3.98억 가량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 불가, 2년이후 융자로 약 60% 가량 출금 가능한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은 건설업자본금으로도 인정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6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관련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 토목분야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2인은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4인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어야 하기에 전화나 인터넷 설치 또한 필수 입니다.
이상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