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슈퍼쿨김과장 2020. 7. 3. 09:4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회사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5가지 종류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달라 집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되며,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이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조건에 맞는지를 확이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게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하고 아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 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 배치 기준과 인원수가 달라 집니다.

그리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자로 등록될 자가,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소득사업자 제외)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사본등이 필요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 업종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이 있습니다.

 

필수 보유 장비,기계들은 모두 자기소유로 임대한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단, 난방 3종의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측정기 임대 가능)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등이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건물등은 절대 사무실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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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구청에 하며,

면허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영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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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