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설치를 한 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면허인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위 내용에서 처럼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 관리 하는 사업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유사 해 이지만, 전혀 다른 법령과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1억원 입니다.
고속엘리베이터와 중소속승강기로 나눠져 있으며, 두 분야 모두 자본금이 동일 합니다.
자본금 과련 제출 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 법정자본금이상인지 확인을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영엉용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이여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을 받을 자만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승강기(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자 기술자가 해당 경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경력이나 받은 교육에 따라 책임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에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제출 서류는 교육이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의 경우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 단.분동의 경우 대여 가능)
그리고 장비들은 잘 작동이 되는지 교정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교정성적서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면허 접수를
계획 중에 있다면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비의 사진, 장매입 계산서, 교정성적서, 분동의 임대계약서등 입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춰서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등 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준비 서류중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입니다.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며
고객센터 전화번호,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등등
위급 사항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신청서들 처럼 정확한 양식은 없지만,
승강기유지관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함 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 취득 후,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정해진 곳은 없으니 어디든 결정 하시면 됩니다.
단, 위 내용에서 처럼 보상한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 하실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