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재채취업 면허등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육상골재채취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3억이며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6억이상이며 자산평가액보고서라는 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산평가액보고서는 개인사업자의 보유자산 중 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계산하여
육상골재채취업을 하기위한 자본금이 6억이상인지를 확인하는 보고서 입니다.
자본금의 차이를 비롯하여 세금구간의 상이함 등의 이유로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조합은 육상골재채취업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택입니다. 즉 면허발급을 위해서 꼭 하셔야 하는건 아닙니다.
만약 공제조합에 예치한다면 예치금 또한 자본금으로 인정은 가능합니다.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로우더기능사 1명, 굴삭기기능사 1명, 선별기관련 면허나 자격증소지자 1명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이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1명으로만 인정됨으로
반드시 사람이 3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하기에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가 각 1대이상 필요하며
장비의 용량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상 육상골재채취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실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