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등록 기술자 자본금 등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을 이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 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준비하셔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이 7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7억원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7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도 7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 기준일 면허접수 전달 말일) 와
예금 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 지는 보고서 입니다.
회사내부 또는 기장 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4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과 마찬가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준비하셔야 할 부분부터 상세히 안내 드리며 빠르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31-698-2316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이나 융자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상 보증업무를 많이 해야 하기에 면허발급 전 미리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법인 기준 약 2.5억가량이며 개인사업자 기준 약 5억원입니다.
다만 예치금의 경우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직전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형태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는 5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기술자여야 하며
상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하며
경력수첩의 경우 분야와 등급이 나뉘어져 있음으로
해당되는 분야 (토목, 건설기계, 기계) 와 등급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기술자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기준14.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일 경우 가장 적합한 용도이며
혹여 타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 관할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비 또한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렌트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소유의 장비여야 합니다.
장비가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장비를 사진촬영하여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면허발급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대행을 하는 곳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주저말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