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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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및 기술자 상세 안내전문건설업 2020. 12. 31. 11:4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의 경우 충족요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낼 때와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낼때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2억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최소 2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함으로 기존에 타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라면 재무제표상의 자산들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