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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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9. 7. 10:27
부동산개발업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면허 입니다. 건축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세워질 토지의 정리나 용도 변경, 허가 등과 같은 것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있고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들은 흔히 시행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발급받을때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3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발급받을때는 자본금이 6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