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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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안내전문건설업 2020. 7. 8. 13:52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이며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한시 90일 이내의 사업체는 신규사업체로 구분되어지며 90일 이후의 사업체는 기존업체로써 재무제표 작성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에 건설업면허나 기타 타 면허의 보유여부에 따라서도 준비내역이 달라지게 됨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