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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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등록기준 안내전문건설업 2020. 12. 24. 10:13
메리크리스마스 !! 크리스마스이브예요 ^^ 오늘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에 콕 하면서 실컷 쉬어야 겠어요 집합금지 때문에 나가기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푹 쉴 예정이에요 마음은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이브이니 기분좋게 보내보려고요 자 이제 서론은 끝 !! 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일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본금 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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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사항전문건설업 2020. 7. 16. 09:58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 통장에 1.5억원이 있거나 기타 부동산, 장비등이 1.5억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자본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자산과 겸업(함께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