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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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서류와 관할처전문건설업 2020. 9. 10. 10:1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실 서류 및 관할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가 있으며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 등에 의해 발급됩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보고서 발급을 원하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해솔로 연락주십시오 03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