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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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총정리전문건설업 2020. 10. 29. 10:39
습식방수공사업 = 전문건설업의 일종 = 등록사업 -->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시공을 할 자격이 생김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1.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어야 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의 평가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필요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한 재무진단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의 보고서가 발급됨 적격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예금보유내역, 자산증빙 등이 필요로함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0,294,844원 예치필요 (20년 10월 기준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시공,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