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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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종합건설업 2020. 9. 18. 13:23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등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5억원, 개인사업자기준 10억원 입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로 전화를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