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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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안내전문건설업 2020. 12. 10. 13:4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1.5억이상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자산 중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계산해야 하며 계산하는 과정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준점도 다르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모두해 결과가 도출된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