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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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등록시 유의사항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9. 11. 14:1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업 은 시행면허로 년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만약 주택뿐아니라 근린생활시설 개발을 원하신다면 부동산개발면허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 앞으로 사업하실 범위를 잘 정리 하신 후 알맞는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원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6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반드시 3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소유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이상이거나 3억이상의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