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설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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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전문건설업 2020. 9. 22. 10:3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케이블카나 리프트의 설치공사를 하는 삭도설치공사업 업무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 와 같은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낼때와 개인사업자에서 낼때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2억원이상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4억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라함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