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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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주의사항종합건설업 2020. 6. 16. 13:25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등록기준에 따라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자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인사업자로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8.5억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8.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8.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