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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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취득 알짜정보만 쏙쏙종합건설업 2020. 7. 22. 15:58
토목공사업의 경우 토목공작물 설치나 토지 조성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관리 조정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업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으로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실질자본금이 10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사업의 자본은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만의 합이 법인은 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