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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총정리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11. 10. 10:0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사업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킨후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만이

    공사업을 하실수 있는 업무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금 1.5억원이 적어도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또한 필요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새로 시작하여도 

    문제없는지를 보게 되며, 예금보유내역을 통해 면허발급 후 사업자금이 충분히 있는지를 동시에 

    체크하게 됩니다.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하자, 계약 등) 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의 경우 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업체와 대표

    자의 신용평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약 2~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증권전환이후에는 약 80% 가량 융자형태로 출금가능합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는 4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력수첩을 모두 보유하셔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은 기술계 수첩과 기능계 수첩이 있으며, 기술자의 스펙( 자격증, 경력, 학력 ) 에 따라 

    발급가능한 수첩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기술계는 다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등급이 나뉘게 되며 기술계 3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 필요하며 2인은 초급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책상이나 컴퓨터, 전화, 팩스 등 누가봐도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처음 면허를 발급방으시다 보니 준비하셔야 할 서류자체가 낯설고 어떤것 부터 준비해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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