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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순서, 서류, 소요기간전문건설업 2020. 11. 12. 11:0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미만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준비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기술자 입니다.
기술자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인원이 2명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현재 회사에 기술자가 이미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기술자가 없을 경우 구인을 하거나 또는 기존직원이나 대표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에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수 있는 요건입니다.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자격증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만약 새로이 자격증을 따셔야 한다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따시길 추천 드립니다.
필기없이 실기로만 이루어진 비교적 쉬운 시험입니다.
기술자가 확보되신 상황이라며
두번째로 자본금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하루이틀 돈이 있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20일~ 30일 이상 1.5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예금뿐아니라 회사의 재무재표 검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회사통장에 1.5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되나,
1.5억원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이
경과되어야 ( 20일~ 30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보고서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함)
확보된 1.5억원의 자본금 중
약 5,00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1.5억원에 추가로 준비하실 금액이 아닌지라 자본금이 준비된 회사라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며
공제조합 입금을 위한 처리기간 또한 1~ 3일정도로 금방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에 입금된 5000만원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만 가능하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은 신규설립되는 회사들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요건일수도 있습니다만
이또한 자본금만 있다면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한지라 순서를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축물, 주거용은 절대 사무실로 사용 불가 한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구비) 을 조성해 두시면 됩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을 안내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관건은 기술자 확보입니다.
구인이 어려운 시기이시 만큼 대표자님이나 직원분들이 자격증을 직접따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각종서류 발급, 기술자 자격증 취득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문의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
초특급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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