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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사항
    전문건설업 2020. 7. 16. 09:58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 통장에 1.5억원이 있거나

    기타 부동산, 장비등이 1.5억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자본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자산과 겸업(함께 하고 있는 타 사업) 자산을 

    분리해 내고 오직 건설업 자산만이 자본금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건설면허 보유여부, 사업자설립일, 재무제표 등에 의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에서는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회사가 먼저 준비하실 사항 등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공시 발생되는 여러 위험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일종의 서울보증보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으로써 약 5000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 2년이후에는 대출형태로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약 5000만원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느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여야 하며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사진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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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4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 되셨다면

    각 등록기준별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되며 

    접수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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