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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상세 안내전문건설업 2020. 7. 14. 10:57
도장공사업의 경우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이용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미만의 공사는
따로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나 15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외감업체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현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회사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면허 취득 후 시공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써 면허발급전에 미리 보증금을
예치하셔야만 합니다.
예치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기존에 건설면허가 있으실 경우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예치 하실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을 보유하시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4.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시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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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기준이 준비가 되셨다면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시어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에서는 등록기준 검토 및 서류 작성 제출까지
면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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