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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건설업 2020. 7. 29. 10:1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25가지 업종중 하나인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고,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 제외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입니다.

     

    **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해당 서류는 제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지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을 실질자본금을 판단한다고 이야기 하며

    실질자본금을 보는 기준은

    법인의 형태, 겸엄사업의 유무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반드시 전문가의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또한 이중취업 불가이며 사업자 또는 법인 임원인 경우도 안됩니다.

    (임대사업자 제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석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보는 것 입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무등기 건물, 농업용등인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석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해야 하고

    법정 처리기가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석공사업에 대해서 건설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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