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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전문건설업 2020. 7. 31. 10:2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과 같은 삭도관련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간혹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는 시공이 가능한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데, 삭도설치공사업은

    경미한공사업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며,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법적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인지는 공적으로 증빙 하는 서류 입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저희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으 통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0.07.31 기준 1좌당 금액 931,386원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7650만원 정도 이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예치된 자금은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 하셔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예치된 금액은 60% 대출이 가능 합니다.

     

     

    ▶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이 필요 합니다.

    기계분야 1인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안전관리분야 1인이상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2인 이상 필요 하며, 인정 가능한 자격자는 아래 내용에 자격증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준비 서류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삭도설치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시설을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 등기가 없는 곳이나, 가건축물, 주택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

     

     

     

    그리고 삭도설치공사업은 필수 보유장비가 4종류 있습니다.

    해당 장비나 기기를 모두 자기소유로서, 임대는 불가능 합니다.

     

     

    ▶ 준비 서류

     

    장비의 사진, 건설기계 등록증,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삭도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고,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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