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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거면허)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전문건설업 2020. 9. 9. 10:1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할수 있는 면허로
철거면허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증빙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 1.5억이상 필수
타 자본금 필수사업 영위시 그 자본금 제외하고 1.5억 이상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사업자 자본금 증빙서류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실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발급되는 보고서 입니다.
적격판정의 기준은 회사의 설립일, 겸업여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십시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하실 사항 안내부터
보고서 발급까지 빠르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보증금 선 예치가 필수 입니다.
약 5,000만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기술자여야 하며
하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4.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책상, 전화, 컴퓨터, 팩스, 인터넷 등)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할청 접수서류 작성까지 !!
해솔과 함께라면 복잡한 일이 간단해 집니다.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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