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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방법 및 소요기간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1:05
건설면허 취득시 필요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등록자본금이 있음
업체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등록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꼭 발급받아야 하나?
건설면허의 경우 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
자본금은 업체의 전체자본금을 의미하는것이 아닌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
그에 따라 단순히 예금을 유지하고 있거나 부동산이나 매출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본금이 있다고 판단될수 없음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신규설립업체( 설립일 로부터 90일이내), 겸업업체(타 사업중), 기존건설업체
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
건설면허를 발급해주는 관청주무관의 경우 재무전문가가 아니기에
회사에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기타 증빙서류 등으로 건설업 자본금을 정확히 측정할수 없음
건설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누가 작성할수 있나?
기업진단지침을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측정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2인 이상 포함된 진단기관을 통해 발급가능
단, 회사소속이거나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 등은 발급이 불가
회사에서는 진단사가 요청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전달해줘야 함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
신설법인업체 (설립일로부터 90일이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충족
설립일로부터 21일이상 자본금 지속적으로 유지필수
발기인 통장거래내역서, 법인통장거래내역서, 게시대차대조표 등
겸업법인업체 (건설업외 타 사업영위중인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충족
30일 이상 건설자본금 지속적 유지 필수
접수일 전달 말일 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
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 및 자본총계 등 검토 필요
건설법인업체(건설면허 추가로 취득하는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충족
접수일 전달 말일 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
재무제표 내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계정에 맞는 증빙서류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발급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
신설법인업체
설립일로부터 21일 이후부터 보고서 발급가능
겸업법인업체
자본금 충족일로부터 31일 이후부터 보고서 발급가능
건설법인업체
등기부등본, 재무제표내 보유 자산 충족시 즉시 가능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핵심은 회사의 상태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진단사의 경험부족이나 발급시의 편의만 생각하여 일반적 해결책만을 제시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최소한의 자본금 투입을 우선으로 하여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