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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상세안내
    종합건설업 2020. 10. 28. 10:1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며, 그중 자본금의 경우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본금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의 차이 및 대부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업체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편이다보니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에 차이가 있음으로

    해솔로 전화주시면 회사상황을 듣고 가장 빠르게 보고서 발급할수 있는 방안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해솔씨앤아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하기  동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사업범위가 다소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이며, 건설공제조합에 약 법인기준 약 3.39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은 건설업 자본금으로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불가하며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2년이후에는 약 60% 가량 융자로 출금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1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으며, 기계, 금속, 건축 등 전문분야 또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급이상의 기술자 6명, 초급이상의 기술자 6명 이 필요하며 

    전문분야의 경우 상기기입된 내역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인정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은 필수로 있으셔야 하며 

    사무실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 건축물대장,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접수후 건설협회 담당자가 회사로 방문하여 

    사무실의 적격성검토 및 기술자 면담 등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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