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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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총정리전문건설업 2020. 12. 4. 10:2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도장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을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벽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로에 차선도색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설면허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보수를 위한 외벽 페인트 칠이나 도로 차선도색공사 등 규모가 크거나 정부입찰을 보시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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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상세 안내전문건설업 2020. 7. 14. 10:57
도장공사업의 경우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이용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미만의 공사는 따로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나 15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외감업체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현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