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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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안내전문건설업 2020. 12. 11. 09:5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실질자본금 또한 1.5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설업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건설업자산 등을 평가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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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전문건설업 2020. 10. 12. 10:5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충족후 지역 관청에 서류를 접수하여 문제가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증빙해주는 서류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설립된 회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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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거면허)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전문건설업 2020. 9. 9. 10:1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할수 있는 면허로 철거면허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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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안내전문건설업 2020. 7. 8. 13:52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이며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한시 90일 이내의 사업체는 신규사업체로 구분되어지며 90일 이후의 사업체는 기존업체로써 재무제표 작성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에 건설업면허나 기타 타 면허의 보유여부에 따라서도 준비내역이 달라지게 됨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