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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전문건설업 2020. 12. 11. 09:5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실질자본금 또한 1.5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설업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건설업자산 등을 평가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에 의한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업체를 통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시 점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제출을 통해 회사의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약 5,000만원 가량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운영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무비품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상이나 전화, 팩스, 컴퓨터 , 인터넷 등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도면 문제 없으며 만약 주거용이거나 임업, 농업용 등이 경우 

    사무실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체크 부터 그에 필요한 증빙서류 작성 및 

    관청 서류제출까지 모두 업무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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