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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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총정리 안내 (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9. 30. 09:19
산림사업법인이란 산림을 경영하기위한 활동을 할수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림사업법인을 하나 설립하면 모든 산림관련 업무를 하실수 있는건 아니며 하시고자 하는 산림관련 공사범위에 따라 각각의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산림사업 공사범위에 따라 면허는 하기와 같이 총 6개의 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면허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1.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은 산림사업을 하기위해서 준비하시는 자본금으로 최소 1억에서 3억까지의 자본금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 있다고 해서 또는 회사내 타 자산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무관리상태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