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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총정리 안내 (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9. 30. 09:19
산림사업법인이란
산림을 경영하기위한 활동을 할수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림사업법인을 하나 설립하면 모든 산림관련 업무를 하실수 있는건 아니며
하시고자 하는 산림관련 공사범위에 따라 각각의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산림사업 공사범위에 따라 면허는
하기와 같이 총 6개의 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면허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1.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은 산림사업을 하기위해서 준비하시는 자본금으로
최소 1억에서 3억까지의 자본금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 있다고 해서 또는 회사내 타 자산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자산, 예금등을 검토하여
산림사업만을 위한 자산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계산해낸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해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임으로
반드시 외부 전문업체(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보유한) 를 통해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솔에서는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 안내부터
보고서 발급까지 논스탑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해솔씨앤아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2.
기술자 또한 취득하실 면허에 맞춰 준비가 필요하십니다.
각 면허업종에 따른 기술자의 요건이 다르며,
기술자는 모두 해당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산림경영기술자는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자격수첩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수첩을 받기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상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초급부터 특급까지 등급이 있으며 발급받고자 하는
산림사업법인 면허에 맞춘 기술자 가 필요함으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수첩을 받기 위한 요건들입니다.
모든 기술자 자격수첩은 한국산림기술인회를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음으로
관련하여 필요서류 및 지사 주소지의 경우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입니��
www.tkfea.or.kr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3.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무를 봄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를 포함한 임원진들이 상시근로할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모두 준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상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받기위하여 갖추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산림사업법인 면허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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