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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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면허 등록기준전문건설업 2021. 1. 7. 18:0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있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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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총정리전문건설업 2020. 10. 29. 10:39
습식방수공사업 = 전문건설업의 일종 = 등록사업 -->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시공을 할 자격이 생김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1.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어야 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의 평가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필요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한 재무진단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의 보고서가 발급됨 적격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예금보유내역, 자산증빙 등이 필요로함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0,294,844원 예치필요 (20년 10월 기준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시공,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