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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면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2021. 1. 7. 18:0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있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의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어 회사상황을 말씀주시면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할 재무상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보증이 필수 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자격증 또한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되는 종목이 별도로 있으며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비교적 취득이 쉬운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해솔로 연락주십시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용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임업, 농업 등 의 경우 사무용품이 있더라도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할수 있으니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사무실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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