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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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꼭 확인 (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10. 9. 08:0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시 준비하여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이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 1.5억원이 21일 이상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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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심플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8. 14. 16:29
오늘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사족없이 깔끔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던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던 동일함.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5억원이 최소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사업체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 예금 유지일로부터 21일 이후의 날짜가 기준일이 됨) 가 필요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함 예치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