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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심플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8. 14. 16:29

     

    오늘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사족없이 깔끔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던 개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던 동일함.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5억원이 최소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사업체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 예금 유지일로부터 21일 이후의 날짜가 기준일이 됨) 가 필요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함 

    예치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예치신청,

    대표자신용평가 신청이 필요하며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 함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예치 및 신용평가신청시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대표자의 공인인증서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4인이상이 필요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함

    3인은 기술계수첩이 있어야 하며 3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기술계수첩이 있어야함

    1인은 기능계수첩이 있으면 되며 기술계수첩으로도 갈음가능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관련 자격증이나 학력 경력 등이 있어야하며 인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한 있음으로 자세한 내역 확인 필요시 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 참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4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필요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용비품준비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 건축물대장, 사무실내외부 사진 등 사무실을 증빙할 서류 지참 필수 

     

     


    모든 등록기준 충족시 각각의 서류를 작성 및 발급 - >지역내 정보통신협회에 서류 제출 - >

    협회에서 1차 검토 후 각 관청으로 송부 (시청 또는 도청) - >관청에서 최종확인 후 면허 발급 

     

     

    해솔씨앤아이는 면허서류 작성 및 접수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입니다. 

    대충 아는 지식이나 한두번의 경험으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오랜 노하우로 빠르고 간단하게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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