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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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꼭 확인 (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10. 9. 08:0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시 준비하여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이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및 예금 1.5억원이 21일 이상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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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세부요건)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9. 24. 13:5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각 등록기준의 세무요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임으로 무조건 예금으로 1.5억원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혹 기존기업들은 회사 재무상태표내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1.5억원이상이 되니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겸업자산일 뿐 정보통신공사업 자산이 아님으로 인정받기 못합니다. 반드시 1.5억원 예금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