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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세부요건)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9. 24. 13:5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각 등록기준의 세무요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임으로

    무조건 예금으로 1.5억원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혹 기존기업들은 회사 재무상태표내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1.5억원이상이 되니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겸업자산일 뿐 정보통신공사업 자산이 아님으로 인정받기 못합니다. 

     

    반드시 1.5억원 예금이 21일이상 사업자통장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하며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1.5억원이상 있거나

    자본금이 유지가 되어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정보통신공사업 자산으로 인정될수 있으며 

    재무제표 및 각종 증빙서류, 예금내역 등을 검토하여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까지를 완료 하셔야 자본금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시 발생될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계약이나 이행 하자 보증 등과 같은 다양한 보증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확인서를 받기위해서는 보증금 약 1,50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신청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4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모두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기술계과 기능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술계 3인, 기능계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계 3인중 1명의 경우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발급 받고자하는 회사에서만 근무해야하며 타 회사에 2중근로 하실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내 본점 소재지의 주소와 일치한 사무실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 등 사무를 봄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 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내 있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협회 서류 제출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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