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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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6. 26. 11:18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시공시 벌급이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음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위해서는 회사 사업자 통장에 1.5억원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상에 결손이 나 있거나 부채가 과도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1.5억원 예금이 있다하더라도 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