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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6. 26. 11:18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시공시 벌급이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음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위해서는
회사 사업자 통장에 1.5억원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상에 결손이 나 있거나 부채가 과도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1.5억원 예금이 있다하더라도 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잘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해솔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도록
준비사항 및 재무상태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시 발생될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20년 06월 기준 15,091,486 원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으로 반드시 면허 접수전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예치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용평가신청 및 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4인이상이 있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경우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첩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수첩은 기술계 수첩과 기능계 수첩으로 나뉘어 지며
기술계 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4인 중 1명은 기술계중급 ,2명은 기술계초급이상 , 1명은 기능계 이상의 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수첩은 자격증 보유, 경력, 학력 등에 의해 발급되어 지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무용품을 모두 배치하신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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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자세하고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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