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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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총정리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11. 10. 10:0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사업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킨후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만이 공사업을 하실수 있는 업무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금 1.5억원이 적어도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또한 필요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