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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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및 기술자 등록기준 안내전문건설업 2021. 1. 15. 14:4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적격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있는지를 계산한 보고서입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라고 인정해주는 기준이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준비하셔야 할 내역도 차이가 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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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안내전문건설업 2020. 12. 10. 13:4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1.5억이상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자산 중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계산해야 하며 계산하는 과정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준점도 다르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모두해 결과가 도출된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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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등록 안내전문건설업 2020. 7. 2. 10:1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이나 인조목 ,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업 입니다. 잔디나 나무 같은 식물을 심는 업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아닌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재무보고서로 회사에서 또는 기장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