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및 기술자 등록기준 안내전문건설업 2021. 1. 15. 14:4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적격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있는지를 계산한 보고서입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라고 인정해주는 기준이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준비하셔야 할 내역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전화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이 필수 이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에는 융자로 약 60% 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치금 및 각종 서류 제출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수입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도록
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발급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농업, 임업용 등일 경우 불가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공제조합,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충족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0) 2021.01.18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모든것 ( 자본금, 기술자, 접수처 등) (0) 2021.01.13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기술자 , 등록기준 총정리 (0) 2021.01.11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면허 등록기준 (0) 2021.01.07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시 준비사항의 차이 (0)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