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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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기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6. 24. 11:20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면허로써 년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을 갖추신 후 이릴 증빙하는 서류를 주택건설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오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금으로 3억원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시행업을 할 법인 소유의 토지( 공시지가 3억이상) 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으로 3억원 또는 토지로 3억이상으 보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