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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정보통신,전기,소방,시행 2020. 6. 24. 11:20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면허로써 년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을 갖추신 후 이릴 증빙하는 서류를 

    주택건설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오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금으로 3억원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시행업을 할 법인 소유의 토지( 공시지가 3억이상) 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으로 3억원 또는 토지로 3억이상으 보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하며 

    잔액증명서의 기준일과 발급일이 동일해야 하며 

    접수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의 잔액증명서만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1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회사와 기술자가 모두 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3.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함으로 

    인터넷 , 전호, 팩스, 책상 등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을 건물 외부 사무실 내부 등을 꼼꼼하게 찍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협회가입 

     

    주택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을 준비하신 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협회가입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등록기준은 

    아니나 대부분 협회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500만원이며 

    연회비 150만원으로 총 650 만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면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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