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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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등록기준 총정리종합건설업 2020. 12. 18. 17:2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가 섞여있는 면허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 시공시의 종합적이 계획 및 관리 조정을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할수 있는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8.5억원이상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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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및 등록기준종합건설업 2020. 10. 30. 13:1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갖추신후 각각의 증빙자료를 발급 및 작성이 필요하십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가장 먼저 체크하실 부분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으로 2배입니다. 대부분은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자본금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8.5억이상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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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주의사항종합건설업 2020. 6. 16. 13:25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등록기준에 따라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자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인사업자로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8.5억원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8.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8.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