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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등록기준 총정리
    종합건설업 2020. 12. 18. 17:2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가 섞여있는 면허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 시공시의 종합적이 계획 및 관리 조정을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할수 있는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8.5억원이상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자산을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를 입증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현상황에 따라

    건설업 자산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정확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관련 문의 031-698-2316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하자, 계약 이행 등 )을 들어주는 곳으로 

    면허발급을 원할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공제조합에 법인기준 약 3.4억원을 개인사업자는 6.8억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로 출금가능합니다. 

     

    예치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회사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후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내외부 사진, 부동산등기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내 위치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전과정을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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