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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자세히 파악해 봅시다.전문건설업 2020. 6. 29. 11:06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경미한공사업 제외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들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만들어지고,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가에게 문의 해 주신다면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예치 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 인정 불가, 4대보험 가입 필수)
기술자의 자격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인력범위 이외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수첩 소지자 1인 이상이 받으시 필요 하며
하기 내용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쇄석기,롤러,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 관련 재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 입니다.
포장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집기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 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가 보다 쉽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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