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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 쉽게 설명해보았어요전문건설업 2020. 6. 30. 13:45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일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녹지환경을 조성 하는 공사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으로 2배의 자본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이 달라집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에서 또는 기장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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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은 공사업 영위시 발생되는 위험에 대비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약 1.95억 가량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인
3.9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전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6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상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상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와 회사는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등록 후 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 건축물이나 주거용, 임업, 농업, 어업용 등의 사무실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용도의 건축물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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